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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06.01 2016가합5122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15,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6. 10. 10.부터,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지위 1) 피고 대한법무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고 한다

)는 소속 법무사의 위임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무사법 제67조 및 대한법무사협회 회칙 제8조에 따라 손해배상공제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피고 B은 피고 협회 소속 법무사로서 피고 협회가 운영하는 손해배상공제회의 회원이다. 2) 피고 협회의 손해배상공제규정 중 공제금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1조(공제금의 지급) ① 회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위임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는 기금에서 위임인에게 공제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공제금의 지급액은 회원 1인당 1년간 2억 원을 한도로 한다.

제12조(공제금의 청구 등) ① 제11조의 공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의 정본 또는 지방회 분쟁조정위원회의 협의서에 의하여 회원 또는 회원이었던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는 사실을 증명하여 회원 또는 회원이었던 자의 소속지방회장을 거쳐서 회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나. 원고의 주식회사 C에 대한 금전 대여 및 근저당권 설정 경위 1)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

)는 원고에게 D 소유의 충남 태안군 E, F, G, H, I, J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를 담보로 자금을 대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 B은 2013. 7. 1.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D으로부터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을 위임받았다면서 원고에게 D의 인감이 날인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위임장(갑 제5호증),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갑 제6호증), D의 주민등록증 사본(갑 제8호증) 및 인감증명서(갑 제9호증), 등기의무자 본인으로부터 등기신청의 위임을 받았다는 취지의 확인서면(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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