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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03 2015가단117369
손해배상공제금지급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산하 손해배상공제회를 두고 법무사법 제26조 제1항에 정한 바에 따라 공제회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위임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제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B은 법무사로서 2005. 4.이후 2014. 8. 5.폐업할 때까지 피고의 회원이였으며, 피고와 사이에 공제기간 2014. 4. 1.부터 2015. 3. 31.까지 피고 협회 손해배상공제규정 제9조 제3항 공제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4. 1.부터 다음해

3. 31.까지 1년으로 하고 있다

) 공제금지급액을 공제회원 1인에 대하여 1년간 200,000,000원을 한도로 정하여 B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위임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는 기금에서 위임인에게 공제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손해배상공제규정 제11조, 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

). 나. B은 용인시 기흥구 C건물 203호에서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였고, D은 B에게 고용되어 위 사무소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은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원고는 2014. 5. 8. E으로부터 그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F아파트 1205동 6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매매대금 33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식회사 씨티은행 구성지점(이하 ‘이 사건 은행’이라 한다

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B에게 부동산매수자금 대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원고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권한 등을 위임하였다.

원고는 2014. 6. 30. E에게 잔금 210,000,000원을 지급하기 위해 이 사건 은행으로부터 180,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B 법무사의 직원인 D이 대출담당직원으로부터 위 대출금 중 78,300,000원을 직접 수령하였고, 나머지 1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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