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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6.26 2014고단8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3. 7. 4.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10. 14.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2014고단85』 피고인 A은 경남 양산시 K 공장 건물 내에 설치된 상호없는 PC게임장(이하 ‘이 사건 양산 게임장’이라 한다)의 업주, 피고인 D은 위 공장의 운영자로 게임장의 공동 투자자,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영업부장, 피고인 C, F, E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들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거나 재매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 B, D, E, F은 2013. 12. 2.부터 2013. 12. 23. 21:40까지, 피고인 C은 2013. 12. 11.부터 2013. 12. 23. 21:40까지 위 게임장에서, PC 16대 및 해당 PC에 네이트온 메신저를 설치한 후, 성명불상의 게임상(일명 L)을 통하여 위 메신저의 원격조정 기능을 이용하여 VPN(우회 접속 네트워크, 한국 IP로 접속이 불가능한 사이트의 IP를 우회서버를 통해서 접속 가능하게 하는 가상 네트워크이다) 서비스를 설치하여 일본 한게임에서 제공하는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경차’ 게임물을 손님들이 VPN을 이용하여 접속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손님들을 상대로 게임장 영업을 하며, 피고인 A과 피고인 D은 각 500만 원씩을 투자한 후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설비를 피고인 D이 관리하는 위 공장 내 사무실에 설치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위 기간 동안 18:00부터 익일 02:00까지 게임장 내 상주하며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면서 기분을 맞추어 주고, 피고인 C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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