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D, 피고인 E을 각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13. 10. 말경 게임기 구입대금 등 명목으로 합계 850만 원을 공동으로 출자하여 게임장을 동업으로 운영하는 공동업주로서, 피고인 A은 게임장 개업을 준비하고, 홍보 및 망을 보는 역할을, 피고인 B은 게임장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종업원 및 속칭 바지사장으로서 게임장 내에서 환전 및 손님들의 잔심부름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 D은 종업원으로서 속칭 깜깜이 차량인 I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손님들을 데리고 오는 역할을, 피고인 E은 종업원으로서 게임장 내에서 환전 및 영업장부를 작성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양산시 J에 있는 농장 내 게임장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3. 11. 2.경부터(피고인 D은 2013. 11. 26.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양산시 J에 있는 농장 내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약 25대를 설치해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현금 10,000원을 투입하면 50회 회전하여 숫자가 일치하면 일정한 점수가 누적되는 위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고, 그 누적 점수 1점을 5,000원으로 환산하여 환전 수수료 명목으로 10퍼센트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나. 양산시 K에 있는 공장 내 게임장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3. 12. 5.경부터 같은 달
6. 17:40경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