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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27 2013고단434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수원시 팔달구 D 소재 건물 2층에서 상호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E은 위 게임장의 실장,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3. 7. 말경 불법 성인용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E을 위 게임장의 실장으로 고용하여, 피고인 A은 게임장 운영을 위한 임대료, 게임기 구입 등을 담당하고, E은 업장 관리, 환전 등 업무를 하기로 역할을 나누었다.

피고인

A과 E은 2013. 8. 1.경 위 게임장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49대를 설치한 다음 그시경부터 같은 달 5.경까지 손님들이 게임기에 돈을 투입하면 1만원당 1만점의 점수가 충전되고 버튼을 누르면 게임당 100점씩 차감되면서 컴퓨터 화면상 릴이 회전하여 우연에 의하여 등장하는 그림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점수를 얻게 하는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환전을 원할 경우 게임기 외부의 리더기에 표시되는 점수 1점당 4,500원씩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3. 8. 1.경부터 같은 달 5.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과 E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게임장 청소, 손님들 심부름 등을 하여 피고인 A과 E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F, G,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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