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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1.15 2013고단98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C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제1, 4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981』- 피고인들 피고인 A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H 건물 1층에 있는 ‘I 게임장’의 실업주이고, 피고인 D는 위 게임장의 손님 유치 및 종업원 관리 등 게임장을 총괄 관리한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A으로부터 단속시 실업주로 조사를 받도록 부탁받은 바지사장이자 위 게임장 홍보전단지 배포 및 환전 업무를 맡은 종업원이고, 피고인 C은 환전 업무를 맡은 종업원이고, 피고인 E는 위 손님 안내 및 아이템 카드 충전 업무를 맡은 종업원이다.

피고인

A은 2013. 11. 5.경부터 같은 달 12. 20:50경까지 위 게임장 내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놀러와’ 게임물 40대를 설치한 후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당첨구간에 발사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임의로 목표물이 자동 조준 되어 포탄이 발사되면서 목표물을 명중하여 아이템 카드가 연속적으로 배출됨)의 게임물을 설치하여 영업하면서, 피고인 D는 게임장의 손님들을 유치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에게 환전을 지시하는 등 게임장을 총괄 관리하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 홍보전단지를 배포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획득한 아이템 카드를 1장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4,500원에 환전해 주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환전해 주고, 피고인 E는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을 안내하고 손님들이 이용하는 게임기 내에 아이템 카드를 충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따라 환전을 업으로 하는 게임장 영업을 하여 위 기간에 걸쳐 합계 2,080만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1016』-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0. 29. 02:00경 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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