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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20 2014고단16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7. 23:20경 서울 구로구 B 앞길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45세)가 승차거부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목을 친 후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와 주위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최근 5년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고지)받은 전력이 3회 있는 등 동종 범행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나,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로써 선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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