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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3.06 2013고단410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 피고인은 2013. 11. 16. 20:30경 서울 구로구 C 소재 D역 지하 1층에서, 지하철 안내도우미를 하고 있는 피해자 E(여, 51세)에게 1번 출구 위치를 물었는데 피해자가 불친절하게 답을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피해자의 왼쪽어깨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을 한 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같은 날 21:05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지구대에서 조사를 받기 위하여 대기를 하던 중, 위 E과 경찰관 H 등이 있는 자리에서, 경찰관인 피해자 I(44세)에게 “이 씨발놈아”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번에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나,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고령인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로써 선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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