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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15 2013고단25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 조선족으로 방문취업 비자로 한국에 체류 중인바, 2014. 5. 11. 그 체류기한이 만료될 예정이다.

피고인은 2013. 7. 14. 03:00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 호프집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F(여, 44세, 중국국적)가 피고인의 입을 틀어막으며 중국말로 이야기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그 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집어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머리를 맞추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본건 범행 수법의 위험성,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히고도 그동안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나,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범행으로 보이고, 뒤늦게나마 손해배상금으로 200만 원을 공탁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로써 선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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