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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322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3.부터 2014. 1. 15.까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대표이사 D)에서 D의 수행비서겸 운전기사로 일하면서 대표이사 이용 차량의 주유 등을 위하여 위 회사 명의의 법인카드인 신한카드를 지급받아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2. 12:50경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이랜드리테일 강남점에서 위와 같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위 법인카드로 자신의 생활용품 구입을 위해 임의로 249,69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4. 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8회에 걸쳐 위 법인카드로 합계 10,978,230원을 개인 용도로 임의 결제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100만 원 상당으로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된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해 집행유예로써 선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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