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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23 2013고단420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0. 04:00경 서울 양천구 B 소재 ‘C’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42세)로부터 ‘왜 술 마시다가 자리를 비우느냐’는 핀잔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왼 주먹으로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다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써 선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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