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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20 2013고단4596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자동차 도장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28.경부터 2013. 12. 9.경까지 관할관청에 신고 없이, 위 업소에서 용적 50㎥의 공간에 화물자동차 도색 및 건조를 위한 스프레이건 10개, 동력기, 공기압축기, 그라인더, 용접기 등의 설비를 하여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인 도장시설을 설치,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생계형 범죄인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로써 선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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