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14 2013고단18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867』 피고인은 2012. 2. 28.경 경기 의정부시 E빌딩 지하1층 F 나이트클럽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면서 “내가 F 나이트클럽을 인수하여 개장한 다음 매점운영권을 줄 테니 보증금으로 3,000만원을 달라, 매점 계약을 해지하면 30일 이내로 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고, 위 나이트클럽의 인수자금 마련을 위해 공동 투자자를 물색하고 있는 단계에 불과하여 인수 자체가 불투명하였을 뿐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건물주로부터 매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권한을 확정적으로 넘겨받지도 못한 상태였기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매점운영권을 주거나 보증금을 제때에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3장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2818』 피고인 A은 의정부시 E건물 지하 101호에 있는 구 ‘G나이트클럽’를 인수하여 ‘F나이트클럽’으로 상호를 변경한 후 나이트클럽을 운영할 준비를 하고 있었고, 피고인 H은 위 F나이트클럽의 속칭 ‘영업사장’으로서 피고인들은 나이트클럽 운영을 위해 임대차보증금 및 운영자금 등 약 8억원 정도가 필요한데 자신들이 보유한 자금이 거의 없었음에도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나이트클럽을 운영할 계획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

H은 2012. 2.경 전화로 피해자 I에게 "나이트클럽 개업 및 운영자금이 총 8억원이 필요한데 임대차보증금 4억원은 완납되었고, 나머지 운영자금 4억원이 필요하다.

1억 6,000만원을 투자하면 나이트클럽 지분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