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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6.14 2012고단8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중순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이하 ’이 사건 나이트클럽‘이라 한다)'을 E와 동업하여 운영하기로 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운영하기 전 피고인이 운영하던 F의 월세 및 각종 세금으로 약 1억 5,000여만원 상당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고, 당시 피고인의 개인 채무만도 2억 원에 달하는 신용불량의 상태에 있었던 반면 회수 여부가 매우 불투명한 채권을 제외하고는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는 등 자금사정이 열악한 상황이었으므로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운영하여 수익을 낼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었고,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 13. 고양시 일산동구 G 6층에 있는 H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I로부터 이 사건 나이트클럽 운영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그 돈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대부분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이 사건 나이트클럽 운영자금에 사용하지도 않을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제가 친구 E와 함께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운영자금이 조금 부족합니다, 나이트클럽 운영자금으로 2억 원만 빌려주시면 저와 E가 각자 1억 원씩 사용하면서 월 2%의 이자로 쳐서 3~4개월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겠습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E 명의의 계좌로 선이자 200만원을 공제한 9,800만원을 송금하게 한 다음 즉시 위 E로부터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9,800만원을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9,8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K, I, E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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