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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9.08 2015고단2532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2. 3.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수욕장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H 건물에 나이트클럽을 오픈할 예정인데, 돈을 빌려주면 나이트클럽 내에서 독점적으로 대부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자는 연 39%의 비율로, 원금은 2012. 10. 30.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상태에서 별다른 직업이 없었고, 나이트클럽 운영과 관련한 권리관계가 복잡하여 나이트클럽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며,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에 대해서는 피의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I 명의 불상의 부산은행 계좌로 2012. 5. 31. 500만 원, 2012. 6. 15.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2014. 9. 25.에 H 건물에 나이트클럽을 오픈하는데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돈을 추가로 더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돈과 합해 매달 5%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나이트클럽 오픈 이후인 2014. 10. 4.까지 갚아주겠다. 나이트클럽 운영을 위한 건물 임대보증금 30억 원을 건물주에 지급하였고, 빌려준 돈에 대한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해 줄테니 안심해도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순수 자본금 없이 위 나이트클럽 운영과 관련한 투자 관련 채무만도 20억 원 이상에 이르렀고, 나이트클럽을 운영하기 위한 임대보증금 30억 원 중 10억 원과 월세 1억 원을 지급하지 못해 나이트클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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