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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14 2017고단21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125』

1. 2016. 2. 2. 사기 피고인은 2016. 2. 2. 경 피해자 B에게 “ 충남 아산에 좋은 마트자리가 나왔는데 사업자 등록 명의를 빌려 주면 매월 300만 원의 월급을 받게 해 주겠다.

그러나 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신용등급을 올려야 하는데 600만 원이 필요하다.

600만 원을 주면 문제없이 마트 사업자 등록을 하게 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 인은 마트를 인수하여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위 돈을 받으면 피고인이 다른 용도로 급히 사용할 계획이었기에 위 돈을 받아 피해자의 신용등급을 올려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500만 원, 2016. 2. 14. 같은 계좌로 1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2016. 3. 26. 사기 피고인은 2016. 3. 26. 경 피해자에게 “ 내가 수원 C에서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려고 한다.

계약만 되면 돈을 빼서 바로 돌려주겠으니, 일단 계약은 피해자 명의로 하자. 3,000만 원만 임대인에게 우선 지급해 주면 그 나이트클럽 재무관리를 피해자에게 맡기고 매월 300만 원의 월급을 지급할 것이고, 주류업체에서 곧 투자금이 나오니 원금도 바로 빼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나이트클럽을 임차하여 운영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보증금과 권리금으로 5억 5,000만 원을 마련해야 하며 계약금으로도 8,000만 원 가량 필요한 상황임에도 피고인은 나이트클럽 임대차계약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나이트클럽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면서 피해자에게 월급을 지급하거나 위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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