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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08.27 2018고단54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547』

1. 땅 구입비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4. 17.경 캄보디아 씨엠립(Siem Reap)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캄보디아에 땅 1헥타르를 소유하고 있는데, 2만 달러를 빌려주면 추가로 땅 1헥타르를 구입해서 땅을 개간한 다음 농사를 짓고 양어장을 운영해서 수익을 남겨 연 24%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3년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땅을 구입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1. 땅 구입비 명목으로 20,754,000원을 달러 환전상인 C 명의 농협 계좌(D)로 송금 받고, 2014. 5. 13. 트렉터 구입비 명목으로 3,070,000원을 위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23,824,000원을 편취하였다.

2. 나이트클럽 운영자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6. 14.경 캄보디아 깹(Kep)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나이트클럽을 운영하여 이전에 빌렸던 차용금을 포함하여 연 27.6%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5년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나이트클럽을 운영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19. 캄보디아 씨엠립(Siem Reap)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이트클럽 인수 대금 명목으로 2만 달러를 교부받고, 2014. 6. 27. 대전 서구에 있는 E대학교 앞에서 피고인의 아들 F을 통해 같은 명목으로 78,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679』 피고인은 2015. 1. 7. 01:00경 캄보디아 씨엠립공항에서, G가 피해자 B의 지시를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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