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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06 2016가단34436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2009. 12. 3. 창원지방법원 남해등기소...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C와 1984. 2. 6. 혼인신고를 하고, 슬하에 D(1984년생)과 E(1990년생) 등 두 자녀를 두고 혼인생활을 하다가, 2006. 9. 4.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

나. C는 피고에게 그 소유의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이하 ‘제1토지’ 및 ‘제2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9. 12. 3. 창원지방법원 남해등기소 접수 제16881호로 같은 일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해준 뒤, 2011. 11. 11. 같은 등기소 접수 제15150호로 2011. 11. 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본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고, 같은 날 그 소유의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이하 ‘제3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위 등기소 접수 제15149호로 2011. 11.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에서는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다.

C는 법무법인 우리들에 촉탁하여 2014. 5. 19. 원고에게 위 법무법인 2014년 증서 제412호로 차용금 7,400만 원을 2014. 7. 31.까지 변제하되 이를 지체할 경우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C는 원고에게, 자신이 이 사건 가등기 및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통하여 남편인 피고 앞으로 제1~3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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