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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30 2016가합11212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6. 1. 28. 피고 및 부경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이하 ‘부경엔지니어링’이라 한다)와, 원고가 제공한 철근을 피고 및 부경엔지니어링이 가공하여 조리-법원간 도로확장공사 현장에 납품하기로 하는 철근 절단가공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부경엔지니어링은 2016. 3. 18. 원고에게 ‘3. 31.자로 철근가공을 중단할 계획이다.’라는 철근가공계약 종료 통보를 하였다.

원고는 이에 따라 2016. 4. 1. 부경엔지니어링을 제외하고 원고, 피고 및 현대건설 주식회사(조리-법원간 도로확장공사 관계자)를 당사자로, 계약기간을 2016. 12. 31.까지로 정하여 철근 절단가공 납품계약 이하 가.

항 기재 계약과 통틀어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새로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6. 3. 22.까지 피고에게 가공할 철근 합계 2264.051톤을 맡겼다. 그러나 피고는 1,680.717톤만 가공하여 납품하였고, 나머지를 임의로 반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13, 14호증, 을가 제1, 2,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탁받은 철근을 임의로 반출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원고 주문에 대해 7일 이내에 철근을 가공ㆍ납품하여야 할 채무(이 사건 계약 제7조 제1항)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원고가 다음과 같은 추가비용 합계 492,204,883원(= 232,820,433원 29,525,670원 229,858,780원)을 지출하였던 사실은 피고가 다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갑 제1, 7, 8, 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뒷받침된다.

1 원고가 회수하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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