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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2.11 2014고단1173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천시 C에서 철강제품 제조ㆍ가공 및 판매업을 하는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0.경 공장을 신축하고 새 기계를 구입하면서 무리하게 은행 대출을 받았고, 이후 대출 원금과 이자 상환 등으로 사정이 나빠지자 거래업체로부터 가공을 의뢰받은 철근을 다른 곳에 판매하여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1. 업무상횡령

가. 피해자 ㈜금호산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5.경 피해자 ㈜금호산업으로부터 철근을 받은 후 이를 가공하여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철근 가공 및 납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5.경부터 2014. 4.경까지 위 D 회사 공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철근 총 3628.150톤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7. 17.경부터 2014. 6. 18.경까지 사이에 위 철근 중 시가 합계 185,335,800원(톤당 650,00원) 상당의 철근 총 285.132톤을 임의로 ㈜금영철강 등 철근 유통업체에 매각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우원개발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9. 20.경 피해자 ㈜우원개발로부터 철근을 받은 후 이를 가공하여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철근 가공 및 납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9. 20.경부터 2014. 6. 13.경까지 위 D 회사 공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철근 총 2,292.392톤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9. 25.경부터 2014. 6. 18.경까지 사이에 위 철근 중 시가 합계 121,422,600원(톤당 650,00원) 상당의 철근 총 186.804톤을 임의로 E 등 철근 유통업체에 매각하여 횡령하였다.

다. 피해자 ㈜원건설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0. 30.경 피해자 ㈜원건설로부터 철근을 받은 후 이를 가공하여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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