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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11.06 2018가단206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 12. 8.자 2017가단21296 조정조서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3. 소송비용의 부담 원고가 약속한 지급기일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피고가 강제집행에 이른 사정 등에 비추어 민사소송법 제99조를 적용하여 승소 당사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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