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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9.02.19 2018가단306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 3. 21.자 2018차전199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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