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30 2014가합540695
토지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과 공유관계에 있는 춘천시 I 전 1,228㎡에 관하여 통행권 등 사용할 수 있는...
이유
1. 청구의 요지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법령의 적용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불출석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3.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들이 원고들의 도로 사용을 현실적으로 방해하고 있지 않고 이 사건 청구에 다툴 의사 또한 보이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