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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5.31 2018가단231399
통행권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K, L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제3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④, ⑤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 청구

2.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소송비용의 부담 민사소송법 제99조를 적용하여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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