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5.31 2018가단231399
통행권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K, L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제3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④, ⑤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 청구
2.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소송비용의 부담 민사소송법 제99조를 적용하여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명한다.
1. 피고 K, L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제3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④, ⑤의 각 점을...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 청구
2.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소송비용의 부담 민사소송법 제99조를 적용하여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