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9.18 2018가단168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08. 10. 1.자 C 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