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6.08 2016가단8136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1나17733 매매대금반환 사건의 2011. 9. 21.자 조정조서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조정의 성립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125,075,471원의 지급을 구하는 매매대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0. 12. 15. 제1심(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0가합3926)에서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원고의 항소로 진행된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1나17733호)에서 2011. 9. 21. “원고는 피고에게 55,000,000원을 지급하되, 2011. 10. 31.부터 매월 말일 5,000,000원을 11회에 걸쳐서 분할 지급한다. 만일 원고가 위 각 지급기일까지 위 각 금원을 1회라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에 갈음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1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그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나. 원고의 조정금액 변제 원고는 이 사건 조정에 따라 피고의 계좌로 다음과 같이 2011. 10. 27.부터 2012. 8. 1.까지 10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즉, ① 2011. 10. 27. 500만 원, ② 2011. 11. 30. 500만 원, ③ 2011. 12. 26. 500만 원, ④ 2012. 1. 31. 500만 원, ⑤ 2012. 2. 28. 500만 원, ⑥ 2012. 3. 31. 500만 원, ⑦ 2012. 4. 30. 500만 원, ⑧ 2012. 6. 1. 500만 원, ⑨ 2012. 7. 2. 500만 원, ⑩ 2012. 8. 1. 500만

원. 다.

피고의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초한 강제집행 1) 피고는 위 마지막 송금일로부터 4년여가 지난 2016. 6. 27.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타채32760호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금액을 199,072,657원으로 하여 원고의 금융기관 예금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2) 즉, 원고가 2012. 5. 31.에 지급하여야 할 8회차 분할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이 사건 조정조서에 따른 원고의 채무는 1억 2,500만 원 이에 대한 2012. 6. 1.부터 연 20%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