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북 경주시 G 대 75,715㎡ 중,
가. 별지 참고도 표시 45, 46, 47, 51, 52, 4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경북 경주시 G 대 74,71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는 집합건물인 H단지 총 56동이 위치하고 있는데, 원고들은 그 중 I호의 구분소유자들이고, 피고들은 J호의 구분소유자들로서 이 사건 토지를 그 대지권 지분에 따라 공유하고 있다
(원고들 대지권비율 75715분의 1371.05, 피고들 대지권비율 75715분의 1353.05)
나.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참고도 표시 45, 46, 47, 51, 52, 45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ㄴ) 부분 47㎡에 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고 한다)을, 53, 54, 55, 56, 57, 58, 59, 53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ㄹ) 부분 17㎡에 연못(이하 ‘이 사건 연못’이라고 한다)을 각 설치하였다.
다. 또한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참고도 표시 43, 44, 45, 52, 43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ㄱ) 부분 26㎡와 47, 48, 49, 50, 51, 47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ㄷ) 부분 10㎡에 정원을 조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정원’이라고 한다. 이 사건 정원 사이에 이 사건 주차장이 위치한다). [인정근거] 갑 제1, 3, 4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철거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들이 공용부지인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주차장과 연못, 정원을 각 설치하였으므로 이를 철거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이 피고들 소유의 J호 주변에 연못과 주차장을 임의로 설치하여 해당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비록 피고가 위 각 시설물에 시건장치를 하거나 담장을 설치하는 등으로 원고들을 비롯한 타인의 출입을 막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공용부분을 임의로 변경한 행위는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