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다음과 같이 매매, 투약, 소 지하였다.
1.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7. 6. 25. 12:00 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마트’ 주차장에 주차된 E의 승용차 안에서 E에게 비닐 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E으로부터 현금 50만원을 건네받아 이를 매도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8. 3. 17:00 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8. 3. 21:00 경 수원시 장안구 H에 있는 ‘I’ 주차장에서 비닐 봉지 2개에 각각 나누어 담은 필로폰 약 1.07그램과 약 0.04그램 등 필로폰 합계 약 1.11그램을 자신이 휴대하고 있던 지갑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압수 조서 사본, 압수 목록 사본
1. 내사보고( 내사 착수 경위)
1. 현장거래 사진
1. E 통화 내역 발신, 역 발신 내역 사본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 감정 물 중량 및 감정 물 인수인계 확인서 첨부)
1. 감정 의뢰 회보, 각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보고)
1. 수사보고- 감정 의뢰 회보( 마약 감정서), 수사보고- 감정 의뢰 회보(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