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매도 피고인은 사회 선배인 B과 평소 알고 지내던
C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모의하고, 2018. 2. 8. 03:00 경 목포시 D에 있는 ‘E 모텔’ 주차장에서, C를 만 나 현 금 100만 원을 받고 필로폰 1g 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18. 1. 12. 17:30 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앞길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0.04g 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19. 18:00 경 가항 장소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0.04g 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 12. 18:00 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J SM6 승용 차 안에서, 제 2의 가항과 같이 B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0.04g 을 물에 타 1 회용 주사기로 팔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 12. 경부터 2018. 4. 12.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4. 12. 10:30 경 부산 부산진구 K 앞길에서, 필로폰 0.15g 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J SM6 승용차의 운전석 문 하단 보관함에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경찰 압수 조서
1. C 통장 사본 및 메모, C 휴대전화 통화 내역( 발신, 역 발신) CD 첨부 및 통화 내역 분석을 통한 피의자들 범죄 혐의에 대한 의견 보고, 각 감정 의뢰 회보 및 마약 감정서, 수사보고( 필로폰 시가 확인 및 피의 자 추징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