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4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을 매수, 투약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5. 23. 새벽시간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가스 충전 소 내 세차장 앞 도로에서 E이 주차하여 놓은 번호 불상의 흰색 그 랜 져 TG 승용차에 탄 후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를 교부 받고, 매매대금으로 4만 원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5. 23. 05:00 경 인천 남구 F 사거리 인근 도로에 자신의 이스타나 승합차를 정 차시킨 후, 제 1 항과 같이 E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로 물을 빨아들여 희석한 후 그 필로폰이 섞인 물을 캔 커피 속에 넣고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23. 저녁시간 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H 모텔 앞 도로에 자신의 흰색 I 카니발 승용차를 정 차한 후 그 전 성명 불상자( 일명 ‘J’ )에게 10만 원을 주고 매수한 필로폰 약 0.1그램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빨아들여 희석한 후 피고인의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휴대폰 캡 쳐 화면
1. 범행장소 사진
1. 수사보고 (E 사용 휴대폰 발신, 역 발신 확인), 통화 내역
1. 압수 조서, 압수물 사진
1. 감정 의뢰 회보,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모발 감정결과 회보 서 사본 첨부), 감정 의뢰 회보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