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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6.21 2017노56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사행성 게임 장 운영은 국민들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는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은 40대의 변조된 게임기를 설치 ㆍ 운영하여 영업의 규모가 상당한 편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제공한 것으로 환전의 경우에 비해 법정형도 낮고 양형기준도 낮게 설정되어 있다.

피고인이 게임 장을 운영한 기간이 짧은 편이고, 게임 장 운영으로 큰 수익을 얻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 인의 게임기가 몰수되어 재범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4호,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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