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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0 2016노463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대 중공업 협력업체에서 일하던 중 사고로 발목의 뼈가 조각나는 부상을 입어 안정된 직장을 갑작스럽게 그만 둔 후 희귀 병을 앓고 있는 아버지와 약혼녀를 부양해야 한다는 책임감에 범죄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40대의 게임기가 설치된 게임 장과 45대의 게임기가 설치된 게임 장 두 곳에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따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게임 장을 관리 ㆍ 운영한 것으로 범행 규모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사안이 중한 점, 불법 게임 장 관련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조직 폭력배의 자금원 역할을 하고 있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나이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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