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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23 2017노52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사건 위헌 법률 심판 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게임기와 범죄행위로 생긴 수익이 모두 압수되어 몰수되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불법게임 장 운영은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게임 장에 제공된 게임기가 60대에 이르는 등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게임 장 운영자로서 직접 게임 장을 관리하여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선고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몰수) 을 정하였다.

피고인은 양형 부당의 사유로 거금을 들여 게임 장을 개업하였으나 불과 약 한 달 만에 게임기가 모두 몰수되어 많은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 하나,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양형 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앞서 본 양형 조건들 및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필요적 몰 수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 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위헌 법률 심판 제청신청에 대한 판단

1. 신청 취지 게임산업진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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