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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6.14 2018노6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E에 대한 부분과 피고인 C에 대한 판시 2017 고단 894 사건의 죄 부분을 각...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1) 2017 고단 460 사건 관련 :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2017 고단 894 사건 관련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 주의 치료를 요할 정도의 상해를 가한 적이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 또는 과잉 방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E( 사실 오인, 양형 부당) 피고인은 칼로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전깃줄로 피해자 AL를 폭행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 L, AS, AT, D을 폭행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들의 진술이 다소 과장되어 있고 위험한 물건으로 D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도 없다 (2017 고단 894).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및 벌금 6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사행성 게임 장 운영은 국민들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는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은 40대의 게임기를 이용하여 약 3개월에 걸쳐 게임 장을 운영한 바, 영업 규모와 기간이 상당한 편이다.

피고인은 I과 공동으로 피해자 F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상해가 가벼운 편이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이미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I의 싸움을 말리다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게 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기는 하나, 사행성 게임 장 운영 등의 범죄로 처벌 받은 바는 없고, 피고인이 게임 장 운영으로 수익을 얻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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