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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2.20 2017고단303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 구 B, B101 호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 이용제공의 점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1. 경부터 같은 해

9. 22. 경까지 위 'C 게임 장 '에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달리 스코어 창 내 'TODAY' 란 하단에 추가 스코어 창이 표시되고, ‘TOTAL' 란 이 초기화 되도록 개, 변조된 ’NEW 여신의 바다‘ 게임 기 40대를 설치하였다.

2. 환전의 점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 경부터 같은 해

9. 22. 경까지 위 'C 게임 장 '에서, 그 곳을 방문한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물로 획득한 점수에서 환전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1점 당 1원으로 계산하여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환전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사진

1. 증 제 1, 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4호,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 이용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 전단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제 1 범죄 : 불법게임 물 이용제공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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