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4.19 2018노1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사행성 게임 장 운영은 국민들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는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40대의 게임기를 이용하여 4개월 여에 걸쳐 게임 장을 운영한 바, 영업 규모와 기간이 상당한 편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처벌 받은 바는 없다.

피고인이 6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반성할 시간을 가졌고, 이로써 형벌의 효과도 어느 정도 거둔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 대한 몰수, 추징으로 재범방지와 범죄수익 회수 등 조치도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0 조( 환전의 점을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4호,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30 조( 등급 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 물 제공의 점을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