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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2.28 2017고단1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1. 순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로 소 셜 네트워크 서비스 사이트인 페이스 북의 ‘D’ 게시판에 자전거 바퀴 사진과 함께 '88mm 림( 자전거 바퀴 중 타이어가 끼워 지는 바깥 부분) 과 교환할 사람은 페이스 북 메신저로 연락을 달라'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 자전거 카본 핸들 바를 보내주면 자전거 림을 보내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전거 림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자전거 카본 핸들 바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자전거 림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2. 13. 우체국 택배를 통하여 시가 13만원 상당의 자전거 카본 핸들 바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페이스 북 게시물, 메 신 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소년법 제 60조 제 3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12. 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항소심에 사건이 계속 중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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