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12.07 2017고정136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소 셜 네트워크서비스인 페이스 북의 유머 커뮤니티 ‘C ’에서 알게 된 ‘D’ 라는 계정을 사용하는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같은 모임에서 활동하는 ‘E’ 이라는 계정을 사용하는 피해자 F이 자신을 비방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아 내어 피해자에 대한 비방 글을 게시하기로 공모하였다.

이러한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6. 7. 21. 10:30 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 계정 사용자의 사진 등을 인터넷 검색하여 피해 자임을 밝혀낸 후 피해자의 본명과 생년월일, 재학 중인 학교에 관한 정보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페이스 북 메신저를 통해 전달하고, 위 성명 불상자는 자신이 사용하는 ‘D’ 명의 계정 페이스 북에 “H” 라는 글 제목으로, 피해 자가 페이스 북 커뮤니티에서 성매매 및 다른 사람들 과의 성관계를 시도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 페 북에서 보 그로( 보지로 관심을 끌려고 한다 )를 일삼으며 만인의 보지 역할을 수행하던 그녀, 통 칭 I( 페이스 북 E의 닉네임에 ’ 창 녀‘ 라는 단어를 합성한 것). E, 아니 본명 F 나이는 올해 18살, J 생. 현재 부산 K을 진학 중이며 L에 거주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 라는 글과 함께 피해자의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페이스 북 게시 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 형법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