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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18 2016고합34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중학교 교원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6.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페이스 북 (FACEBOOK )에 “C 정당 의원 몇 명이 국회 계단에서 핸드폰으로 소위 ‘ 셀 카 ’를 찍고 있는 장면과 ‘ 필리 버스터 진행 중 국회 밖에서는 C 정당 의원들이 인증 샷 놀이를 하고 있다.

정치는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어주는데 서부터 시작이다.

’, ‘ 이래도 D 번 입니까 !

’ 라는 글이 적힌 사진을 게시한 E의 페이스 북 게시물” 을 공유하는 방법으로 게시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2. 26. 경부터 2016. 4. 13. 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 3, 5, 6, 7, 8, 11, 14, 15번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의 SNS 게시 글 첨부, 선관위 조사결과 보고, 피의자 페이스 북 게시물 출력보고)

1. 고발장 사본

1. 2016년 이전 피고인의 페이스 북 게시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 선거법 제 255조 제 1 항 제 2호, 제 60조 제 1 항 본문 제 5호, 제 53조 제 1 항 제 7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1번 공직 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해당 기사와 게시물을 단순히 참고 목적으로 스크랩한 것에 불과 하고, 이를 전파하려는 의도가 없었다.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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