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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08 2016고단85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4월, 단기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9. 30. 22:48 경 인천 서구 C, 다동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사이트인 메이플스토리에서 피해자 D에게 “ 현금 34,000원을 주면 즉시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 머니 8억을 건네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게임 머니를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34,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3. 08:08 경 인천 서구 C, 다동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사이트인 메이플스토리에서 피해자 E에게 “ 현금 50,000원을 주면 즉시 사이트에 접속하여 동액 상당 게임 머니 (4 천원 당 1억메 소 )를 건네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게임 머니를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 E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거래 명세표( 농협), 이체 확인 증

1. 서해 딜러, 메이 플 스토리 대화 내역, 페이스 북 대화 내역, 페이스 북 대화 내역 및 입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부정기 형 소년법 제 2 조, 제 60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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