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14 2017고단3237
특수절도
주문

1. 피고인 A

가. 징역 장기 10개월, 단기 6개월에 처한다.

나.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2....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5. 5. 05:30 서울 금천구 E 아파트, 602동 1606호에 있는 피고인 A가 알고 지내던 피해자 F의 남동생 G의 집에 놀러가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위 G의 집에서 동인과 함께 놀다가, 피고인 A는 페이스 북 메신저로 피고인 B에게 G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 달라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G이 잠시 외출을 하는 등 자리를 비우면 같이 집안에 보관 중인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이즈음부터 같은 날 17:30 경까지 G이 담배를 피러 집 밖으로 나가거나, 외출을 하여 집을 비우는 등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는 안방에서,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은 목걸이 1개, 백금 팔찌 1개, 18K 금반지 1개, 14K 금반지 1개, OST 시계 2개, 스마트 폰 공기계 2대, 현금 3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피해자)

1. A 와의 페이스 북 메신저 대화내용 캡 쳐 사진( 수사기록 74 면 이하)

1. 수사보고( 장 물 처분 장소 확인)

1. 수사보고( 참고인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

1. 작량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합의, 피해 회복)

1. 부정기 형 피고인 A : 소년법 제 2 조, 제 60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 양형의 이유 ’에 기재한 유리한 요소 고려)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 62조의 2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