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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4. 9. 선고 85도92 판결
[군용물분실][공1985.6.1.(753),766]
판시사항

권총과 실탄을 총기 및 탄약관리규정에 따르지 않고 무기고에 보관중절취당한 경우, 군용물분실죄의 성부

판결요지

군용물분실죄는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보관할 책임이 있는 자가 선량한 보관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물건의 소지를 상실함으로서 성립되는 과실범이라 할 것이므로, 경비소대장이 근무후 권총과 실탄을 소대무기고에 보관함에 있어서 총기 및 탄약관리규정에 따라 권총과 실탄을 분리하여 권총은 이중관건한 후 봉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권총과 실탄을 탄띠에 함께 말아 그냥 무기고 선반 위에만 얹어 두어 소대 초병이 무기고에 들어가 위 권총과 실탄을 절취하므로써 이를 분실하였다면 군용물분실죄가 성립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황공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군형법(1981.4.17 법률 제3443호로 개정된 군형법) 제74조 는 " 총포·탄약·폭발물......기타군용에 공하는 물건" 을 범죄의 객체로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권총과 그 실탄은 위 법조가 규정하는 군용물분실죄의 객체가 됨이 명백하므로 개정 전의 군형법 제74조 를 들어 군용물분실죄의 객체는 동법 제67조 가 규정하는 " 노적된 군용물" 에 한한다는 상고논지는 이유없고, 위의 군용물분실죄는 동조 소정의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보관할 책임이 있는 자가 선량한 보관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물건의 소지를 상실하는 소위 과실범이라 할 것 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비행단 외곽경비 소대장으로서 군용물인 45구경 권총(총기번호 2139350)과 그 실탄 7발을 지급받아 경비근무를 마친후 1984.6.3.00:00경 취침하기 위하여 위 권총과 실탄을 소대 무기고에 보관하게 되었으면 총기 및 탄약관리규정에 따라 권총과 실탄을 분리하여 권총은 이중 관건한후 봉인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권총과 실탄을 탄띠에 함께 말아 무기고 선반 위에 얹어 두고 출입문만 시건한 채 봉인도 하지 아니하고 교대근무자가 아닌 분대장 병장 공소외 1에게 무기고 출입문 열쇠를 맡겨 놓은 다음 같은날 08:00가 근무 교대시간인데도 09:20에서야 근무에 임하여 공소외 1이 초병에게 총기를 지급한 후 무기고 출입문을 제대로 잠그지 않아 같은날 09:00경 위 소대 초병인 보충역 이병 공소외 2가 위 무기고 안에 들어가 위 권총 및 실탄을 절취함으로써 이를 분실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원심판결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소위에 대하여 군용물분실죄의 성립을 인정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 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상고논지 또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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