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군형법 제74조 소정의 군용물분실죄의 객체는 노적한 군용물에 한 하는가 여부
판결요지
본조의 군용물분실죄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 노적한 군용물에 한정한다고는 할 수 없다.
상고인(검찰관)
조운
피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국방부보통, 제2심 국방부고등군법 1965. 9. 30. 선고 65고군형항4 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국방부 고등군법회의에 환송한다.
이유
검찰관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나 군형법 제74조 에 「 제67조 에 규정된 물건을 보관책임 있는 자로서 이를 분실한 자는......」라고 규정하여 동조위반죄의 대상이되는 물건은 동법 제67조 에 규정한 물건을 인용하고 동 제67조 에는 「불을 놓아 노적한 병기 탄약,차량......기타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소훼한 자는......」라고 되어 있으나 제67조 의 죄명으로 법문상 「노적한 군용물에의 방화」라고 되어있음에 대하여 제74조 의 죄명으로 법문상에 「군용물분실」이라고만 되어있어 후자에는 전자와 같이 「노적」이라는 제한이 붙어있지 아니한 점과 노적하지 아니한 군용물을 분실한 경우에 노적한 군용물을 분실한 경우와 구별하여 처벌하여서는 안되는 특별한 이유를 발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적하지 아니한 군용물을 분실한 경우에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따로이 없는 점에 비추어 군형법 제74조 의 군용물분실죄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 노적한 군용물에 한정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은 군형법 제74조 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며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이에 군법회의법 제438조 , 제439조 제2항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