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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5. 11. 23. 선고 65도881 판결
[군용물분실][집13(2)형,057]
판시사항

군형법 제74조 소정의 군용물분실죄의 객체는 노적한 군용물에 한 하는가 여부

판결요지

본조의 군용물분실죄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 노적한 군용물에 한정한다고는 할 수 없다.

상고인(검찰관)

조운

피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국방부 고등군법회의에 환송한다.

이유

검찰관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은 군형법 제74조 의 군용물 분실죄는 그 객체가 노적한 군용물에 한하여 성립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과실로 분실한 보관책임 있는 군용물인 본건 차량은 노적한 차량이 아니므로 같은 취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동법 제74조 의 군용물 분실죄의 객체는 노적한 군용물에 한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1심 판결에 법령해석의 잘못이 있다는 검찰관의 항소는 이유없다고 하여 기각하였다.

그러나 군형법 제74조 에 「 제67조 에 규정된 물건을 보관책임 있는 자로서 이를 분실한 자는......」라고 규정하여 동조위반죄의 대상이되는 물건은 동법 제67조 에 규정한 물건을 인용하고 동 제67조 에는 「불을 놓아 노적한 병기 탄약,차량......기타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소훼한 자는......」라고 되어 있으나 제67조 의 죄명으로 법문상 「노적한 군용물에의 방화」라고 되어있음에 대하여 제74조 의 죄명으로 법문상에 「군용물분실」이라고만 되어있어 후자에는 전자와 같이 「노적」이라는 제한이 붙어있지 아니한 점과 노적하지 아니한 군용물을 분실한 경우에 노적한 군용물을 분실한 경우와 구별하여 처벌하여서는 안되는 특별한 이유를 발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적하지 아니한 군용물을 분실한 경우에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따로이 없는 점에 비추어 군형법 제74조 의 군용물분실죄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 노적한 군용물에 한정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은 군형법 제74조 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며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이에 군법회의법 제438조 , 제439조 제2항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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