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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17 2015고합607
강도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압수된 주방용 칼( 총 길이 29cm, 칼날 길이 15cm, 증 제 1호), 검정색...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운영하던 미용실 영업부진 등으로 지게 된 채무 변제 및 선배와 함께 동업하기로 한 식당 개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고민하던 중 우체국에서 강도를 하기로 계획하고 이를 위해 권총 사격장에서 권총과 실탄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9. 29. 19:00 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에서, 사격장에서 권총을 강취할 때 사용하기 위해 업주인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업소 내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0,000원 상당의 주방용 칼 1점( 증 제 1호) 을 몰래 점퍼 속 바지 허리춤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강도 살인 미수 피고인은 2015. 10. 1. 12:16 경 부산 부산진구 F, 2 층에 있는 피해자 G( 여, 45세) 가 운영하는 H에서, 우체국에서 강도 범행을 하기 위해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부엌칼을 뒤쪽 허리춤에 숨기고 들어가 권총과 실탄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사격장 관리자 I과 여직원 J 등 직원 2명이 있는 것을 보고 한꺼번에 제압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여 범행을 실행하지 않고 돌아간 후, 2015. 10. 3. 09:30 경 위 H에서 업주인 피해자 G로부터 권총과 실탄을 받아 20 발을 사격한 후 피해자가 사대를 정리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미리 준비해 간 주방용 칼( 칼 날 길이 15cm, 총 길이 29cm, 증 제 1호) 을 꺼 내 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 가만히 있어라,

난 총이 필요하다” 고 위협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하려 하자 피해자를 살해하여 항거 불능케 하기 위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칼로 오른쪽 젖가슴 부위 1회, 왼쪽 가슴 부위 1회, 복부 부위 4회, 허벅지 부위 4회 등 총 17회 가량 찌르고 사대에 있던 시가 불상의 4.5 구경 권총 1 정( 증 제 11호) 과 시가 5,320원 상당의 실탄 19 발( 증 제 12호) 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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