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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3. 27. 선고 84도249 판결
[군용물분실][집32(2)형,452;공1984.5.15.(728)761]
판시사항

군형법 제74조 군용물분실죄의 법적 성질(=과실범)

판결요지

군형법 제74조 에 규정된 군용물분실죄는 동조 소정의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보관할 책임이 있는 자가 선량한 보관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 그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물건의 소지를 상실하는 소위 과실범을 말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소대장)이 휴식시간동안 권총과 탄띠를 전차관물대 위에 풀어 놓고는 휴식이 끝났는 데도 그대로 방치한 채 전차를 출발시킨 때문에 전차의 진행, 동요로 위 권총 등을 땅에 떨어뜨리고 지나감으로써 군용물을 분실한 경우에는 동 죄가 성립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신학근 이수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군형법 제74조 에 규정된 군용물분실죄는 동조소정의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보관할 책임이 있는 자가 선량한 보관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그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물건의 소지를 상실하는 소위 과실범을 말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소속대소대장으로 소속대331호 전차에 탑승하여 제병협동훈련중 여주군 대신면 장충리 소재 노상에서 일시 휴식을 하게 되었는데 마침 용변을 위하여 소속대대로부터 지급받어 휴대하던 군용물인 0.45구경 권총(총번 2649284)1정과 탄띠를 전차관물대 위에 풀어 놓았는데 휴식이 끝나고 집결지를 향하여 다시 출발함에 있어 위 권총 등을 착용하는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이를 위 관물대에 그대로 방치한 채 출발한 때문에 진행하는 전차의 동요로 위 권총 등을 떨어트리고 지나가서 군용물을 분실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원심판결이 이 소위에 대하여 동 죄의 성립을 단정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기록을 살펴보아도 본건 범행당시 피고인에게 정신장애가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거니와 사실심에서 그런 주장을 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난데없이 상고이유로서 심신상실을 들고 나온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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