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관리소홀로 총기를 절취당한 경비대행정계장에 대한 징계해임처분의 당부
판결요지
정부 제2종합청사 경비대 행정계장이고 동 경비대 무기고 및 탄약고와 무기관리의 부책임자가 그 무기고의 열쇠관리등을 직접하여야 함에도 관리의 편의를 이유로 무기고 및 탄약고의 열쇠 및 그 무기등의 관리업무를 당직소대장들에게 일임한 채 형식적으로 그 보관, 관리상태만 확인하여 오는등 관리를 태만히 하여, 위 경비대소속 경찰관이 위 무기고에서 권총과 실탄을 절취하여 총기를 난사, 3인을 살해하고 2인에게 중상을 입힌 후 자살한 사고가 발생케 한 경우, 위 행정계장에 대한 징계해임처분은 적절하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선남식
피고, 피상고인
경기도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경기도 경찰국 정부 제2종합청사경비대 소속 순경 소외 1이 1984.11.30.12:30경 위 경비대 무기고에서 3.8구경 권총 1정과 그 실탄 8발 및 4.5구경 권총 1정과 그 실탄 43발을 절취하여 같은날 15:10경 서울 성북구 정능 2동 소재 소외 2의 집에서 평소 사귀어 오던 소외 2의 딸인 소외 3이 혼인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총기를 난사하여 소외 3 등 3인을 살해하고 2인에게 중상을 입힌 후 자살한 사실, 원고는 위 경비대의 행정계장이고 위 무기고 및 탄약고와 무기관리의 부책임자로서 그 무기고의 열쇠관리등은 원고가 직접하여야 함에도 그 관리의 편의를 이유로 무기고 및 탄약고의 열쇠 및 그 무기 등의 관리업무를 당직소대장들에게 일임한 채 형식적으로 그 보관, 관리상태만을 확인하여 옴으로써 무기고 및 탄약고와 무기관리를 태만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또 논지가 주장하는 원고가 다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여러번에 걸쳐 표창과 공로기장 등을 받은 사실을 감안한다 하여도 위에서 본 징계사유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해임처분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