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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5.18 2016노155
강도살인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압수된 주방용 칼( 총 길이 29cm, 칼날 길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 징역 10년 등)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격장의 권총 및 실탄을 강취하여 우체국에서 강도 범행을 저지르기로 계획하고 피해자 AE(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의 피해자 E은 AE의 오기로 보인다) 운영의 상점에서 미리 칼을 절취하여 강도에 필요한 범행 도구를 준비한 후, 피해자 G가 운영하는 사격장으로 가 위 칼로 피해자의 가슴, 복부, 허벅지 등을 17회 가량 무차별적으로 찔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권총 및 실탄을 강취하고, 체포될 때까지 위와 같이 강취한 권총 및 실탄을 총기 소지허가 없이 휴대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G은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위동맥 손상, 간 또는 담낭의 손상, 대동맥 손상 등의 중한 상해를 입어 생명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기도 한 점, 이 사건 총기 탈취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G에 대한 강도 살인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AE, G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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