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D은 부동산 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들이다.
피고 F조합와 G조합는 원고들이 피고 회사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할 때 매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한 대출을 실행해 준 금융기관이다.
나. 피고 회사와의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1) 원고 A, B은 2017. 3. 22. 피고 회사로부터 포항시 북구 H 임야 569㎡(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고 한다
)을 매매대금 416,633,670원으로 하여 매수하고,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 C는 2016. 5. 26. 피고 회사로부터 양산시 I 임야 595㎡(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296,352,000원, 양산시 J 임야 661㎡(이하 ‘이 사건 제3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268,520,000원매수하고,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부동산 매매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 매매계약’이라고 하고, 위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다.
피고 F조합와 G조합로부터의 대출 1) 원고 A, B은 이 사건 제1부동산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2017. 4. 27.경 피고 F조합로부터 17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2016. 4. 26.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21,000,000원, 채무자 A, 근저당권자 F조합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2) 원고 C는 이 사건 제2부동산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2016. 6. 22.경 피고 G조합로부터 117,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제2대출’이라고 한다)받았고, 2016. 6. 22.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2,1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G조합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또한 이 사건 제3부동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