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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7.17 2018가단5571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양산시 C 일원에서 소외 주식회사 D(이하 ‘D’) 명의로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5. 2.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부지 내에 있는 피고 소유의 양산시 E 임야 2,791㎡(2018. 2. 1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으로 분할됨. 이하 모두 ‘이 사건 부동산’)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매수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매매대금 금 1,350,720,000원 평당 1,600,000원 계약금 금 135,072,000원 계약서 100%징구후 3일 이내 잔금 금 1,215,648,000원 사업승인 후 30일 이내 계약서 제4조 매도인은 계약금 수령시 매수인의 공동주택 사업승인 및 지구단위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토지사용승낙서, 지구단위변경신청서, 명도확약서 등 이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계약서 제8조 매도인은 잔금 수령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매수인에게 교부하여 소유권 이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특약사항

1. 매도인은 본 약정 체결 이후 어떤 사유라도 매매대금 증액이나 추가비용부담, 타인과의 계약 등을 할 수 없으며, 만약 위반시 본 사업을 위해 투입된 총 비용의 2배를 배상하여야 한다.

2. 매도인은 매수인이 지정하는 법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로 한다.

나. 원고는 2015. 2. 16.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 135,072,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2015. 4.경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제4조에 따라 D에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하여 주었다.

다. 그 후 원고는 2016. 4. 11. 경상남도 양산시장으로부터 주택법 제16조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나,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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