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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16 2017가단62096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100,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1.부터 2018. 8. 16.까지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부동산매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 C는 2017. 7. 31.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고, D(개명 전: E, 이하 ‘D’라고 한다)는 피고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7. 7. 31. 피고 C가 대표이사를 사임하자 같은 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원고는 D의 권유로 2016. 11. 26. 피고 회사와,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제주시 F 임야 537㎡ 중 165㎡를 매매대금 63,5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11. 22.부터 2016. 11. 29.경까지 피고 회사에 위 매매대금 63,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 후 피고 회사가 위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자, 원고는 위 제주도 임야 대신 다른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고 2017. 4. 5. 피고 회사와,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G 소유의 경북 영덕군 H, I 답 3919㎡ 중 416㎡(약 126평, 이하 ‘이 사건 영덕 토지’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112,14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기 지급한 매매대금 63,5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48,64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라.

원고는 위 매매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피고 C 명의의 예금계좌에 2017. 4. 5. 1,000만 원, 2017. 4. 6. 38,640,000원을 각 입금하였다가, 2017. 4. 6. 11,340,000원을 반환받았다.

마. 지금도 이 사건 영덕 토지의 소유자는 G이다.

[인정근거] 갑 제1, 2, 4, 5, 6, 7,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 회사는 직원 D 등으로 하여금 지인 및 불특정 매수인에게 해당 부동산의 확실하지 아니한 개발가능성이나 투자가치 등을 홍보하면서 피고 회사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뒤 분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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